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481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09. 12. 4. 작성 2009년 증서 제68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09. 12. 4. 작성 2009년 증서 제682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