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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9961

건물명도등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