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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01. 18. 선고 95구7347 판결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비상장법인이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수익가치가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의 평가를 그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가. 소외 주식회사 ㅇㅇ장식은 1985. 7. 3. 자본금 50,000,000원(1주당 액면 금5,000원인 주식 10,000주)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는 소외회사의 설립시부터 그 주식의 5퍼센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이후 소외회사가 1990. 5. 4. 자본금 50,000,000원을 금200,000,000원으로 증자할 때 원고의 주식지분율 5퍼센트에 대하여 배정된 신주 750주를 인수함과 동시에 소외 남ㅇㅇ(원고의 4촌형수)가 인수포기한 1,166주와 소외 한ㅇㅇ(원고의 매부)이 인수포기한 166주(위 1,166주와 166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함께 인수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 ,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3 에 의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 위 남ㅇㅇ, 한ㅇㅇ로부터 그들이 인수포기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일 현재 1주당가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나목 및 같은법 기본통칙 109…34의 4 제3항 소정의 산식에 따라 금91,401원으로 평가한 다음 그 평가액과 1주당 납입금액 10,000원과의 차액 금81,401원을 1주당 증여가액으로 보아 1994. 1. 16. 원고에게 위 남ㅇㅇ 증여분 증여세 금33,350,910원, 방위세 금5,558,480원과 위 한ㅇㅇ 증여분 증여세 금2,221,810원, 방위세 금370,3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관계법령과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각 주식을 인수한 당시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나목 및 같은법 기본통칙 109…34의 4 제3항 규정들이 있으나 위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나목 은 어느 특정시점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규정으로서 결코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후 신주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위 기본통칙 109…34의 4 제3항 규정은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위 규정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일 현재 당해법인의 수익가치는 변동이 없고 자산가치만이 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비상장법인이유상증자를 하게되면 자산가치만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가치도 변동되는 것이므로 위 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한 소외회사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없고 그 이외에 원고가 소외회사의 위 각 주식을 인수한 당시 유상증자후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가액은 적어도 재무회계상 권리락 계산방식(별지기재 제2산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나목 및 같은법 기본통칙 109…34의 4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유상증자후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본문 은 제32조 내지 제34의 3 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3 은 법 제34의 4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나목 본문 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의 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산식으로 별지기재 제1산식을 들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109…34의 4 제3항은 신주발행후에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영 제5조제5항제1호 나목 에 규정한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당시 시행되던 위 시행령 제41조의 3 은 법 제34의 4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상속세법 제34의 4 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1주당가액의 평가는 위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나목 이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은 1주당 자산가치와 1주당 수익가치를 합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발행전의 주식과 신주발행후의 주식의 평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발행후의 1주당가액의 평가도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유상증자로 인한 자산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109…34의 4 제3항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1주당 자산가치만을 별지기재 제3산식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비상장법인이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자산가치 뿐만아니라 수익가치가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가액의 평가를 그 당시 시행되던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무회계상의 이론권리락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