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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20388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 나. 판단’ 부분(제4면 제7행부터 제5면 마지막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무죄판결이 확정된 2009. 5. 14.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11. 16. 제기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