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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2180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8. 23:0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64가길30앞 노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동생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8. 24: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위 진술서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D‘을, 주민등록번호란에 피고인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인 ’F‘을 각각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14. 10. 8. D‘이라고 자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술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G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0. 8. 24:00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D의 주민등록번호인 ‘F’를 각각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마치 피고인이 동생 D인 것처럼 'D'이라고 자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