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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4 2018고합4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15: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 주변에 서서 충전기를 이용하던 피해자 D(여, 14세)을 보고 갑자기 왼손을 뻗어 손등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 특히 C CCTV 영상 CD에 의하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음이 인정되고, 법정에서 검사도 ‘피고인이 손등으로 만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말하였으며, 손등으로 만졌다고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