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5004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원고와 사이에, 피고 A는 2012. 6.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645,000원(인상분 945,000원), 월 차임 141,480원으로 정한, 피고 B은 2012. 12.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72만 원(인상분 72만 원), 월 차임 115,280원으로 정한, 피고 C은 2012. 10. 3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519,000원(인상분 619,000원), 월 차임 178,160원으로 정한 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각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각 차임을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피고 A는 2013. 12.까지 8개월 동안 1,191,260원을, 피고 B은 2013. 12.까지 7개월 동안 794,140원을, 피고 C은 2013. 12.까지 9개월 동안 1,499,620원을 각 연체하였고, 원고는 위 피고들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