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2017-11-23
금품수수 및 허위공문 작성(파면→기각)
사 건 : 2017-137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6. 10. 25. 직위해제 되었던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초순경 평소 ‘형님’이라고 부르며 알고 지내 온 ○○구 ○○동 ‘○○’ 주지스님 B(이하 ‘관련자’라고 한다)가 신도로부터 빌린 차용금 7,75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경찰서에 피소된 사실을 알고 같은 달 중순경 위 ○○에서 관련자를 만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그에 대한 경비를 받기로 상호 협의하였다. 이 후 불상의 장소에서 소청인은 ○○경찰서 위 고소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자의 수행비서라고 속이고 ○○경찰서로 수사촉탁 의뢰하여 같은 달 19일 관련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직접 배당받았다.
소청인은 2015. 2. 4. 관련자로부터 ○○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고, 재차 같은 달 12일경 ○○구 ○○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관련자를 만나 추가 경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교부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합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17. 12시경 ○○경찰서 ○○과 ○○팀 사무실에서 관련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처럼 ‘B는 C(고소인)로부터 7,750만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보시로 받은 것이다’라는 내용의 신문사항과 답을 기재하는 등 관련자에 대한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출력하여 같은 날 16시 경 위 ○○에 있는 관련자를 찾아가 서명·날인을 받은 후 이것을 같은 달 23일경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여 위 고소사건 기록에 편철되게 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2016. 7. 18. 관련자에 대한 고소사건이 ○○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화가 난 관련자의 고소로 소청인은 뇌물수수혐의로 피소(○○지방검찰청)되었으며 2016. 12. 29. ○○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수뢰후부정처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지방법원에 구속기소,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위신을 손상케 하였다.
소청인은 이와 관련, 관련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과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200만원 송금은 2014. 11.말 관련자가 부탁한 염불 CD를 ○○ 소재 ‘○○사’에서 ○○으로 옮겨준 후 식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관련자의 사기피소 사건에 있어 관련자의 무혐의 처분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종국에는 관련자의 사기사건이 기소의견으로 해당검찰청에 송치된 점 등을 바탕으로 관련자 사기피소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또한 관련자의 출석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은 맞으나 내용은 이미 B로부터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관련자의 사기피소사건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하려고 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진술하며, 현재 소청인은 구속 수감 상태로 경찰조직에 누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년간 경찰재직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하여 선처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비록 소청인이 직무관련성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수사과정에서 ○○지방검찰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 소청인은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범죄수사규칙 제8조에 따라 수사회피를 하여야 함에도 직접 해당관서에 촉탁 의뢰하고 배당을 받은 점, 그 무렵 관련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은 점, 소청인은 관련자로부터 고소된 이후 관련자의 고소 사건 취하명목으로 관련자의 지인 D에게 3,500만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수뢰후부정처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범하지 않았다거나 그에 관한 ○○지방검찰청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경찰공무원을 신뢰하여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소인의 기대와 달리 평소 친분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피고소인(B, 관련자)의 편에 서서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편의를 봐주는 등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공익적 지위를 고려할 때 비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더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복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만큼 배제징계가 불가피하다. 다만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향후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에 따른 몰수·추징이 예상되는 바, 징계부가금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소청인은 이미 구속기소되어 경제적 활동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하여 소청인을 ‘파면’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1) 수뢰후부정처사에 관하여
소청인은 관련자 B로부터 관련자의 사기사건의 무혐의처분을 받게 해 주는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이는 형사재판에서 다투고 있다(소청심사 청구 당시에는 관련 형사재판 1심 판결 이전임).
총 25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점 관련, 소청인은 관련자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50만원은 수령한 사실이 없고 200만원 역시 관련자 피소사건과 무관하다. 소청인은 후배들과 함께 2014. 12.말경 관련자가 ○○에서 ○○으로 사찰을 옮길 당시 관련자의 물건(염불 CD 등)을 옮겨주었고 소청인이 그 사례금을 대표로 받아 후배들과 균등하게 나누었다. 그리고 소청인이 관련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소청인의 수사비, 실비 등이 정산되는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는데, 금품을 수수하고자 하였다면 ○○년이나 경찰에 근무하여 수사경험이 풍부한 소청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거나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것이다. 더구나 소청인은 피소사건의 담당형사도 아니었고 단순히 촉탁 수사만을 수행한 자로서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것에 그쳤고, 촉탁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관련자의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실제로도 소청인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바탕으로 ○○경찰서에서는 관련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바 있다.
따라서 소청인은 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적도, 지급받을 이유도 없었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관하여
소청인은 관련자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관련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것과 같이 작성한 것을 모두 인정하며 매우 깊이 반성한다. 그러나 소청인은 관련자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실시한 사실이 있고, 그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였다. 다만 관련자가 승려로서 성직자인 관계로 종교인의 품위를 지켜주고자 관련자의 거소인 ‘○○’에 방문하여 피의자신문을 하였던 것이다. 소청인은 ○○경찰서의 촉탁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였고, 이에 따른 진술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였다. 다만 신문 장소가 경찰서가 아니었음에도 피의자의 신분상 품위보장 및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문장소와 신문시각만을 허위로 작성하게 된 것이었다.
이는 관련자가 성직자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관련자의 피소사건에 대하여 부당한 개입을 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것이 전혀 아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원 200만원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관련자의 말에 따라 대표로 받은 것이고 이를 분배하여 소청인이 실제로 얻은 금전적 이익은 약70만원에 불과하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2에 따르면 의례적인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견책에서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가사 200만원을 모두 소청인이 얻은 이익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 사건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9148,69155 판결, 대법원 2012.5.24.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나. 판단
소청인의 관련 형사재판 판결문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먼저 관련자를 상대로 관련자의 사기사건을 무혐의 처분될 수 있도록 할 테니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소청인이 관련자를 위하여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 전화를 하여 ○○경찰서로 촉탁수사 의뢰를 하도록 하였고, 당시 ○○팀에 소속되어 있었던 소청인이 이 사건을 배당받아 촉탁수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관련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출석한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송부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관련자는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비록 소청인이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2회에 걸쳐 총 금액 250만원을 소청인에게 교부하였고, 소청인은 이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은 이와 관련 자신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200만원은 이사를 도와준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후배들과 돈을 나누었다고 변소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특별히 제시되지 않았고 결국 형사재판부에서는 소청인이 관련자의 사기사건을 해결해준다는 명목 하에 고마움의 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소청인이 받은 적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50만원 또한 관련자가 이 사건에 있어 50만원을 주었는지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특별히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이 250만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관련 형사재판에서 징계사유와 동일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다투었고, 비록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 중이라고 하더라도 1심과 항소심에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유죄가 인정된바 있다. 나아가 형사벌과 징계벌이 서로 달라 형사벌의 유․무죄 확정여부와 무관하게 소청인의 비위혐의에 대한 마땅한 징계처분이 수반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고, 소청인은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재직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서 ○○팀 팀장 직무권한 대리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조차 않은 관련자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송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관련자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