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7. 피고와 당시 원고 소유였던 서울 도봉구 C빌라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월 차임을 75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5. 25.부터 2014. 5.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4.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1. 25.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2016. 2. 15.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같은 날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4. 2. 26.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5. 10. 27.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위 경매법원은 2016. 3. 18.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2014. 2. 26.부터 2015. 10. 27.까지 20개월간의 미지급 월 차임 합계 1,500만 원(75만 원×20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1,500만 원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1. 25.부터 위 매각대금 납부 전날인 2016. 2. 14.까지 월 차임 합계 18,493,150원을 미지급하였고,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미지급 차임 중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차임 3,493,150원(18,493,150원-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