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2016고단1396]
1. 피고인은 2016. 4. 8. 11:20경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사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건우회로 1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258]
2. 피고인은 2016. 8. 9.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늘을1로16번안길 11 앞 도로에서 같은시 호평로46번길 8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