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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53592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263,492,434원, 원고 B에게 43,915,405원, 원고 D에게 175,661,623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49. 6. 21. E으로부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됨,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기 화성군 F리(2001. 3. 21. 화성시 G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된 명칭으로 표시한다) H 전 1,415㎡(구 428평,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68. 12. 16. 접수 제237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당시 작성된 분배농지부용지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분배농가란에 ‘I’, 피보상자란에 ‘E’, 보상여부란에 ‘與(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5. 7. 10. 화성시 H 전 1,219㎡, J 전 113㎡(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K 전 83㎡로 각 분할되었다.

위 K 전 83㎡는 1985. 7. 1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② 위 H 전 1,219㎡는 2011. 6. 1. H 전 1,147㎡, L 전 72㎡로 각 분할되었으며, ③ 위 K 도로 83㎡는 2013. 2. 8. K 도로 74㎡, M 도로 9㎡(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라.

한편 위 H 전 1,219㎡는 2011. 11. 18.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고(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 K 도로 74㎡는 2013. 2. 8.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으며(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위 L 전 72㎡는 2011. 11. 1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번호로만 특정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마.

N은 피고로부터, ① 분할 전 화성시 H 전 1,219㎡(이 사건 1, 4 토지)를 1989. 8. 18. 매수한 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9. 10. 4. 접수 제382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이 사건 3 토지를 2013.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