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9.경 여객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양도양수)하여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0. 0:48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B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위 개인택시로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2015. 4. 2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다. 피고는 2016. 3. 29.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처분사유로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제87조 제1항 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을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3(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위 음주운전 당시는 휴무일로서 원고는 위 개인택시를 영업용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② 원고가 음주 후 운전한 거리는 약 700m에 불과하고, 음주 후 운전하려고 한 거리는 약 1.6km (음주 장소와 주거지까지의 거리)에 불과한 점, ③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잃게 될 경우 원고 및 원고가 부양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④ 2012년경 개인택시면허취득 후 운전한 이래 원고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사고전력이 없는 점, ⑤ 원고와 원고 모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