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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누1200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및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부터 제13쪽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도시정비법 제48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피고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를 주장함이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실체적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면서 기본행위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와 함께 보충행위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