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28. 02:2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0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군대 이야기 등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형으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을 구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더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린 뒤 피해자로부터 반격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지자 일어서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 22년 간 직업군인으로 국가를 위하여 기여하여 왔던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