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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96 판결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1.2.15.(890),680]

판시사항

주무관청의 인가없이 약 9개월여 동안 입장료를 받고 1일 평균약 30여명 정도에게 춤을 가르치는 무도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한 행위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1989.4.1.경부터 1990.1.16.경까지 입장료를 받고 1일 평균 30여명 정도의 남녀에게 춤선생으로 하여금 춤을 가르치게 하는 등 학습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무도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한 행위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1989.4.1.경부터 1990. 1.16.경까지 판시장소에서 남녀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1일 평균 약 30명 정도의 남녀에게 춤선생으로 하여금 춤을 가르치게하는 등 학습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무도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하였다면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이 정하는 주무관청의 인가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