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9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규정취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취지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결국 거래사실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가산세를 납부시키지 아니하겠다는 데에 있다.
충남방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한만수
대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는 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법인의 경우 그 공급가액의 2/100상당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은 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결국 거래사실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위 가산세를 납부시키지 아니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풀이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가 수출업자 또는 소외 한국연사조합에 원고회사의 면사제품을 판매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면서도 그 작성일자만은 그 이전의 날짜로 소급하여 기재하였으나 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각 확인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살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규정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위 시행령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