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28. ‘B’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던 C과 계약기간을 2011. 6. 28.부터 2013. 6. 27.까지로 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시 장안구 D, 2층에서 ‘E점’을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C으로부터 ‘B’라는 상호의 가맹사업을 양수받았다.
나. 원고가 2013. 1. 23.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제27조를 위반하였음을 통지하자 피고는 2013. 2.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3. 2. 28.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지확인서(이하 ‘이 사건 해지확인서’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해지확인서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작성하였다.
①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에 의해 2013. 2. 28.자로 가맹계약을 해지함을 확인한다.
(종료사유 : 피고의 계약해지 요청) ②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계약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 300만원을 반환한다.
단, 피고가 가맹계약 해지시까지 상품대금 등 가맹계약과 관련한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잔여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③ 피고는 계약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B의 상호ㆍ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 철거 내지 제거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가맹점 면적의 ㎡당 1,500원을 곱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다.
④ 피고는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B의 매뉴얼 및 교육자료 등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동종의 경업을 하지 않으며, 위반시 3,000만원의 위약벌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B의 운영매뉴얼 등의 자료는 계약해지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