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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202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1. 20: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D(24세, 여)이 분실한 국민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2. 10:22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31세, 여)로부터 담배 3갑 시가 13,100원과 막걸리 2병 2,600원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32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 J(21세, 남)으로부터 담배 1보루 45,000원과 동원 참치캔 1개 4,800원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1. 현장 및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