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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8가단16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4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3.부터 2008. 3. 11.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