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6. 16:18 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8 세) 와 차량 이동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