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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노35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등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여 이에 대항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고의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증인들을 직접 신문한 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증거로 삼아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달리 위와 같은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