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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7 2015고정7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11. 27. 19:20 경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하수 종말 처리장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09. 11. 27.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31 올림픽 대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3. 2011. 8. 13.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변경 전 등록번호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1. 의무보험 계약 조회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