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2621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8. 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6㎡(이하 ‘이 사건 제1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1. 1.경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2. 15.까지로 정한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1998. 4.경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이하 ‘이 사건 제2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마. 원고와 피고 C은 2011. 1.경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4. 30.까지로 정한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04. 6. 14.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0㎡(이하 ‘이 사건 제3 점포’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점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사. 원고와 피고 D는 2011. 1.경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1. 1.까지로 정한 이 사건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