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은 51,187,60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6...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4. 2. 18. 주식회사 문영엔지니어링에게서 알루미늄 복합패널 공사[서울 금천구 C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복합건물 신축공사(D 현장) 중 일부 공정]를 대금 1,241,779,500원에 도급받은 다음, 그 무렵 원고에게 건물에 부착할 패널의 가공 작업을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31.경부터 2014. 9. 16.경까지 피고 회사에게서 건네받은 패널을 피고 회사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가공한 다음 이를 피고 회사에게 납품하였다.
다. 위 최종납품일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납품받은 패널의 가공대금 중 미지급금액은 51,187,605원 피고 회사는 위 D 현장 이전부터 원고에게 복합패널 가공작업을 하도급하였고, 위 D 현장 하도급 이후에 여러 번에 걸쳐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대금의 대부분은 기존 하도급대금(E 또는 F 현장 관련 대금)에 충당되었고, 위 D 현장 관련 하도급대금의 변제에 충당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었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2014. 9. 4. 그때까지의 미지급 납품대금 50,450,000원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 10호증, 을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공대금 51,187,605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가공대금 중 50,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54,912,679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가공대금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는 반소로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