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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19고단57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BMW GT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D 담당 직원에게 ‘BMW GT 승용차 대금 3,700만원을 대신 납입해 주면 48개월 동안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약정된 시기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C에 승용차 대금 3,700만 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3,700만 원을 48개월 동안 균등상환하기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8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고 저당권의 목적인 승용차를 동의 없이 처분한 점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