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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23 2013고단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20:05경 삼척시 C 사무실 내에서 낚시 회원인 D 등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뒤늦게 피해자 E(47세)와 합석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는데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 피고인이 1990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인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인 점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 이유 : 위에서 본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