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청구
1. 원고 주식회사 디에이치금속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대흥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디에이치금속(이하 ‘원고 디에이치금속’)은 1999. 7. 5. C으로부터 거제시 D 대 5,34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400평을 양수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하고, 같은 달 23. 원고 대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흥종합건설’)에 그 중 1,000평을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약정’)하였다.
나. 원고 디에이치금속은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2. 3.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4,628.12/5,341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대흥종합건설은 이 사건 제2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2. 1.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305.78/5,341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라.
E은 2002. 5.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653/5,34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F은 2002. 8. 20. 위 분할 전 토지 중 3,688/5,34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E의 가등기와 함께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E은 2007. 4. 30. F의 위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전받았다.
마. 원고들과 C은 2003. 7. 1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약 800평은 원고 대흥종합건설이, 약 600평은 원고 디에이치금속이 C으로부터 양수받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2003. 7. 11.자 합의’)를 하였다.
바. 울산지방법원은 2003. 7. 14. C은 원고 디에이치금속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00/1,400 지분에 관하여 1999. 7. 5.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위 법원 2003가단10857, 이하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