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9. 10. 5. 지방소방사로 최초 임용되었고, 2014. 3. 1. 지방소방교가 된 뒤 2015. 9. 1.부터 소방안전본부 B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8. 5. 6. 16:50경 여수시 C에 있는 D전용주차장 내에서 약 1미터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8.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약2511호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8. 7. 13. 소방청훈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별표 1의2]에 따라 감봉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광주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지는 않을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