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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9. 26. 선고 2018누76080 판결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99193 (2018.11.29)

제목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이고,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직후 출름한 별도의 금원을 양도대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8누760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선고 2017구합89919 판결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0,501,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1면 7행의 "○○억 ○,000만 원"을 "○○억 ○,000만 원"으로, 12면 3행의 "제8조(양도의 정의)"를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