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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544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09:20경 구리시 코스모스길215번길 120 밀알교회 앞 왕복 2차로 도로에 피고인 소유인 1톤 포터차량 2대(B, C)를 가로질러 주차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