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50248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85,948원과 그 중 12,305,387원에 대하여는 2015. 5. 26.부터, 24,774,23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85,948원과 그 중 12,305,387원에 대하여는 2015. 5. 26.부터, 24,774,235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