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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50248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85,948원과 그 중 12,305,387원에 대하여는 2015. 5. 26.부터, 24,774,23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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