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12 2013고정8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3. 01: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란 식당에서, 청소년 D(여, 15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3병 등을 34,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