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79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미용업(피부)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사(피부) 면허증도 없이 2016. 4. 18.경부터 2016. 7. 8.경까지 약 9평 상당의 면적에 침대 3개, 고주파기계 1대 등 미용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부마사지를 하여 월 평균 1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미용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영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