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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7 2015고합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중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중순 06:20경 당진시 C,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며느리인 피해자 D(여, 18세)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을 잡고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끼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윗옷 속에 집어넣어 유방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6. ~ 8.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부터 같은 해

8. 사이 0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부 전화진술청취 보고, 고소인의 고모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속기록

1. 장애인 전문가 사건 의견서 일체

1. 진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