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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9나13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제1심에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됨으로써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는 2019. 1. 2. 위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소송과정에서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대여금청구 소송을 통하여 늦어도 2013. 8.경에는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2주를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고, 설령 피고가 추완항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10년이 지나서야 위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추완항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