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부남의 신분으로 2017. 2.경 피고를 처음 만나 같은 해 9.경부터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7.10.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가까운 포천시 C 소재 빌라를보증금 10,000,000원,차임 월 430,000원,임대차기간 1년으로 임차하여 피고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다가오자,원고는 다시 부근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차임 월 300,000원(매월 12일 지급),임대차기간 2018.10.12.부터 2020.10.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임차인을 피고 단독 명의로 하였다.
다. 원고의 처 D은 2019. 2.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주문의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가단105979 판결). 피고는 원고(D)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위 소송에서 피고는 ‘2019. 1.경 전 까지는 원고가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그 전부터 원고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
'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은 2019.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빌라에 대해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임차인은 원고이고,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