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9. 6.자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