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1 2015고단105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9. 6.자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9. 6.자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