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1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2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월(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