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도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1.4km(상행선) 앞길까지 D BMW64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동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최종 음주시각, 단속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