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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0 2014가단2838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C은 용인시 처인구 D 외 3필지 부동산에 관한 산지전용 및 개발 공사를 주식회사 E에게 하도급주었고, 주식회사 E은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보강토공사(이하 ‘이 사건 보강토공사’라고 한다)를 3억 원에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 피고들 및 C, F 명의로 이 사건 보강토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F은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가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이름란에 ‘B 외 3인’, 금액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