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47]
과세대상에 대한 착오와 행정처분의 효력
이사건 부과처분이 관세환급자료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졌는데 관세환급금을 받지 않는 것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위법사유만으로는 그 위법의 정도가 외관상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원고 주식회사
서울중부세무서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3.1.5.자로 1972년 수시분법인세 금 4,425,077원을 부과한 처분과 1973.2.20.자로 1973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4,112,791원을 부과한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조 및 국세심사청구법의 규정에 의한 소원 전치주의를 경유하지 아니한 불적법한 소 이라는 뜻의 본안전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소송의 청구취지 및 뒤에서 설시되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소송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과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이사건 세금중 법인세는 관세청이 피고에게 송부한 관세환급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환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관세환급금을 원고법인의 익금계산때에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동 관세환급금 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익금가산한 동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고, 갑종근로소득세는 위와 같이 익금가산한 금액의 처분이 불명확하다 하여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한 동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것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관세청이 피고에게 송부한 관세환급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되여 있으나 동 관세환급자료는 국립공원연구소 소속 공무원인 소외인이 부로커와 결탁하여 위조한 서류이고 소외인등이 이러한 위조서류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아간 것이지 원고가 관세를 환급받은 바가 없고, 따라서 원고가 환급받지 아니한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아 이를 원고의 익금에 누락시킨 것으로 전제하여 동 관세환급금 상당액을 원고의 익금에 가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이사건 각 세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무효이라는 뜻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어떤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당연무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외관상 이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런 경우에 한한다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원고가 위의 관세환급자료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것임이 위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사실과 같이 피고의 이사건 처분이 원고가 관세환급을 받지 않은 것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행하여진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위법 사유만으로는 이사건 처분의 위법의 정도가 외관상 이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런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