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5039460
건물명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목록기재 부동산1층 중 별지2.도면 표시 1,2,3,4,5,6,7,8,9,10,1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목록기재 부동산1층 중 별지2.도면 표시 1,2,3,4,5,6,7,8,9,10,1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