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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16 2018가단10118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264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2018. 1. 4.자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C에 대한 가.항 기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채102282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임대보증금과 외상매출대금 및 비품을 처리한 돈 등을 피고에게 보관한 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2,871,143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7. 5. 26.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 취지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은 2017. 5.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1)항 기재 압류명령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채100012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임대보증금과 외상매출대금 및 비품을 처리한 돈 등을 피고에게 보관한 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2,871,143원으로 하여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8. 1. 4. 신청 취지와 같은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추심명령 결정은 2018. 1.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2018. 1. 5.자 압류 및 추심명령 이어 원고는 C에 대한 가.항 기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채100021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임대보증금과 외상매출대금 및 비품을 처리한 돈 등을 피고에게 보관한 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987,099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8. 1. 5. 신청 취지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2018. 1.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