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10. 08. 선고 2009누9040 판결
게임장 이용이 사행행위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2577 (2009.02.1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4099 (2007.12.31)
제목
게임장 이용이 사행행위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요지
게임장 영업은 음비법에 의한 합법적 등록절차를 거친 사업으로 법률상 금지되는 도박과 동일하지 않으며, 상품권은 장려금의 성격이므로 과세표준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4.1.원고 ○○스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1,712,01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8,572,29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7.4.10.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294,5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