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위군 효령면 경북대로에 있는 고곡삼거리에서 효령면 고곡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차선 및 제한속도를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녹색등인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가산 방면에서 효령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