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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278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제2조(매매계약금) C은 매매계약금 1,000만 원을 2017. 9. 8. D에게 지급하고, D은 이를 영수한다.

제3조(대금지급방법 등) ① C은 매매대금에서 제2조의 계약금과 은행대출금 3억 5,000만 원 및 사채(근저당채무) 1억 원을 제외한 잔액을 소유권이전 시 또는 근린생활 시설 준공 후 D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쌍방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특약사항에 따른다.

② C은 피고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고, 차후 협의하여 명의변경을 한다.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와 사채이자는 C이 부담한다.

특약사항: 준공예정일은 2018. 4. 8.로 한다.

[특약사항]

1. 건축주 명의변경은 C이 요청하는 대로 명의변경을 한다.

2. 착공계 제출 시 C이 요청하는 종합건설사로 하여 명의자(피고) 관계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3. 금융관계에서 공사자금(시설자금)을 받을 시 은행 및 관계서류 등 명의자 (피고)의 동의서를 해 주기로 한다.

4. 잔금 1억 원의 지급방법은 1차 기성 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D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잔금 일부를 협의하여 지급하며, 나머지는 준공 후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5. 은행이자(140만 원)는 매월 20일에, 사채이자(200만 원)은 매월 1일에 각 지체 없이 지급한다.

6. 설계감리비는 C이 처리한다.

7. 매매계약 이후 쌍방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8. C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C은 유치권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가.

C은 2017. 9. 8. 실권리자 D과,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김해시 E와 F 공장용지 합계 6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