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9 2016가단2689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51,58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37238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51,58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37238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