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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6노412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O, P의 원심에서의 법정 진술은 위 증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을회관 안방에서 마을 주민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사기꾼 아, 도둑놈아, 깡패새끼야, 주민등록 초본을 불법으로 발급 받았으니 너를 고소하여 영창을 보내겠다.

”라고 욕설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 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